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산재근로자를 위해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진료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자 중 예방관리 적용 대상 장해등급 기준에 충족되거나 혹은 무장해자에 따른 예방관리 증상 상병(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함)의 치유를 결정한 자 중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
- 무엇을
- 진료지원은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상병 증상에 대해서 장해부위의 예방관리 증상 및 무장해자(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한)에 따라 지원되는 범위가 다르나 기본적으로 진찰, 약제, 처치, 검사, 물리치료,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등…
- 어떻게
- 방문, 우편, FAX, 웹사이트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자 중 예방관리 적용 대상 장해등급 기준에 충족되거나 혹은 무장해자에 따른 예방관리 증상 상병(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함)의 치유를 결정한 자 중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선정 기준
44개 예방관리 증상별 적용 대상 요건 충족
지원 내용
진료지원은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상병 증상에 대해서 장해부위의 예방관리 증상 및 무장해자(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한)에 따라 지원되는 범위가 다르나 기본적으로 진찰, 약제, 처치, 검사, 물리치료,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등이 지원되며 한방진료를 포함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FAX, 웹사이트
- 근로복지공단 지사 팩스로 신청 가능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http://total.comwel.or.kr) 신청가능
구비 서류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서
접수 기관
재활보상부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근거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7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72조의2)
자주 묻는 질문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자 중 예방관리 적용 대상 장해등급 기준에 충족되거나 혹은 무장해자에 따른 예방관리 증상 상병(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함)의 치유를 결정한 자 중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44개 예방관리 증상별 적용 대상 요건 충족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진료지원은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상병 증상에 대해서 장해부위의 예방관리 증상 및 무장해자(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한)에 따라 지원되는 범위가 다르나 기본적으로 진찰, 약제, 처치, 검사, 물리치료,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등이 지원되며 한방진료를 포함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우편, FAX, 웹사이트 근로복지공단 지사 팩스로 신청 가능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http://total.comwel.or.kr) 신청가능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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