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산재장해인의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비용 및 수당을 지급
한눈에 보기
- 누가
-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산재 장해등급 제1급~12급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 취업(자영업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 나이
- 만 18~65세
- 무엇을
-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신청 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지원
- 어떻게
- 방문, 우편
- 언제까지
- ○ (급여)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2021.2.1. 1년이내에서 3년이내로 확대)
지원 대상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산재 장해등급 제1급~12급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 취업(자영업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선정 기준
- 자격 확인자 중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
-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지원 내용
-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신청 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지원
- (직업훈련비용) 1인당 12개월 이내 2회까지 지원,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은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백만원
- (직업훈련수당) 1일당 최저임금액의 범위 내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1일 2시간 미만의 훈련은 부지급)
신청 방법
방문, 우편
구비 서류
직업복귀 계획서, 워크넷 구직등록
접수 기관
재활보상부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근거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2조, 제1항)||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3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4조)
자주 묻는 질문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산재 장해등급 제1급~12급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 취업(자영업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격 확인자 중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신청 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지원 (직업훈련비용) 1인당 12개월 이내 2회까지 지원,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은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백만원 (직업훈련수당) 1일당 최저임금액의 범위 내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1일 2시간 미만의 훈련은 부지급)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우편 신청기한: ○ (급여)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2021.2.1. 1년이내에서 3년이내로 확대)
이 혜택과 관련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혜택
국민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구직급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직업훈련 생계비대부사업
대출 최대 600만원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장기 직업훈련 참여자에게 생계비 대부(융자 1인당 1,000만원 한도)
고용촉진장려금
연 360만원~720만원대상 근로자 고용시 연 최대 720만원 지원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7만원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
청년고용연계자금
대출 최대 7,000만원청년 소상공인의 경영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 소상공인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