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현금전국

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

폐광 및 감축으로 인한 이직근로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비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근로자대책비 : 폐광 및 감축하는 석탄광산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해당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
나이
만 18~64세
무엇을
근로자대책비, 광업자대책비
어떻게
신청방식 : 방문, 우편
언제까지
○ 폐광 및 감축지원금, 자녀학자금 : 퇴직 후 최초의 신청은 폐광일로부터 3월 이내, 매분기 신청은 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 / ○ 재해위로금 : 장해등급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

지원 대상

  • 근로자대책비 : 폐광 및 감축하는 석탄광산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해당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
  • 광업자대책비 :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석탄광업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근로자대책비, 광업자대책비

신청 방법

  • 신청방식 : 방문, 우편
  • 신청절차 : 신청 및 접수 → 선정작업 및 현지 실사 → 서비스 실시

구비 서류

  • 폐광대책비지급신청서(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광업권등의소멸등록등본, 광산보안도제출확인서, 갱내실측도제출확인서, 채광계획인가서 또는 인가필증, 이직근로자명부, 폐광대책비지급신청내역,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명세서, 근로자별 의료보험, 국민연금 취득 및 상실확인서, 국고보조 시설 및 장비이전확인서, 산림훼손복구비예치금증서사본)
  • 석탄생산감축지원금지급신청서(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분기별개소별 석탄생산량 및 감축실적, 광물생산보고서, 근로자별 감축지원금 산출명세서)
  • 자녀학자금 :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1통, 학자금 납입 영수증
  • 재해위로금 : 신청서, 인감증명서, 보험급여지급확인원, 민사소송포기서

접수 기관

한국광해관리공단

문의처

한국광해광업공단 석연탄산업지원실 석탄지원팀/033-736-5740

근거 법령

석탄산업법(제29조의0, 제0항)||석탄산업법(제39조의3, 제0항)

자주 묻는 질문

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대책비 : 폐광 및 감축하는 석탄광산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해당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 광업자대책비 :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석탄광업자

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근로자대책비, 광업자대책비

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식 : 방문, 우편 신청절차 : 신청 및 접수 → 선정작업 및 현지 실사 → 서비스 실시 신청기한: ○ 폐광 및 감축지원금, 자녀학자금 : 퇴직 후 최초의 신청은 폐광일로부터 3월 이내, 매분기 신청은 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 / ○ 재해위로금 : 장해등급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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