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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나이
만 13~18세
무엇을
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어떻게
법원(소년부)의 보호처분(1호 ‘보호자 감호위탁’ 등)을 받아야함.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선정 기준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지원 내용

  • 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법원결정)
  • 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
  • 보호 청소년의 신체・심리・정서적 치유와 회복
  • 보호 청소년의 상담・선도・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 진로 등 자립 지원
  • 성평등가족부, 법원,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복지・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

신청 방법

법원(소년부)의 보호처분(1호 ‘보호자 감호위탁’ 등)을 받아야함.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

근거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의4)

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법원결정) 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 보호 청소년의 신체・심리・정서적 치유와 회복 보호 청소년의 상담・선도・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 진로 등 자립 지원 성평등가족부, 법원,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복지・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법원(소년부)의 보호처분(1호 ‘보호자 감호위탁’ 등)을 받아야함.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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