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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 나이
- 만 13~18세
- 무엇을
- 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 어떻게
- 법원(소년부)의 보호처분(1호 ‘보호자 감호위탁’ 등)을 받아야함.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선정 기준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지원 내용
- 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법원결정)
- 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
- 보호 청소년의 신체・심리・정서적 치유와 회복
- 보호 청소년의 상담・선도・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 진로 등 자립 지원
- 성평등가족부, 법원,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복지・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
신청 방법
법원(소년부)의 보호처분(1호 ‘보호자 감호위탁’ 등)을 받아야함.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
근거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의4)
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법원결정) 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 보호 청소년의 신체・심리・정서적 치유와 회복 보호 청소년의 상담・선도・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 진로 등 자립 지원 성평등가족부, 법원,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복지・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법원(소년부)의 보호처분(1호 ‘보호자 감호위탁’ 등)을 받아야함.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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