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한눈에 보기
- 누가
- ㅇ 다문화가족
- 무엇을
- ㅇ다문화가족 지원
- 어떻게
- ㅇ방문신청: 각 지역의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방문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ㅇ 다문화가족
- 한국인(출생·인지·귀화 등 불문)과 결혼이민자로 이루어진 가족
- 한국인(출생·인지·귀화 등 불문)과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
선정 기준
- ㅇ 다문화가족
- 한국인(출생·인지·귀화 등 불문)과 결혼이민자로 이루어진 가족
- 한국인(출생·인지·귀화 등 불문)과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
지원 내용
- ㅇ다문화가족 지원
- 기본사업(상담, 교육 등): 다문화가족 의사소통 및 가족관계 향상, 다문화 이해교육, 성평등·인권교육, 가족상담 등 분야별 교육 및 상담 운영
- 교류소통공간: 교류소통공간(다가on)에서 자조모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교류활동 등 운영
- ㅇ결혼이민자 등
- 통번역 서비스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실용한국어 교육
- 방문교육(한국어, 부모교육): 결혼이민자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 및 생활언어 습득을 위한 단계별 한국어 교육(1~4단계 어휘, 문법, 문화 등)
- 맞춤형 직업훈련: 새일센터 등 직업훈련기관과 협업하여 취업기초소양교육부터 직업훈련, 사후관리까지 맞춤형 지원
- ㅇ다문화가족 자녀
- 언어발달지원: 언어발달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대화,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 언어 치료 교육 실시
- 방문교육(자녀 생활지도): 자녀(아동)의 사회성 발달과 원만한 가정생활을 위한 숙제 및 독서지도, 생활습관 및 진로지도 등
- 기초학습 지원: 초등학교 입학 전·후 아동의 학업적응 지원을 위해 읽기·쓰기·셈하기 등 기초학습 지원
- 교육활동비 지원: 저소득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에게 학습기회 확대 및 학력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활동비 지원
- 진로설계 지원: 다문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청소년상담사를 통한 심리상담 및 진로탐색 지원
- 이중언어 교육지원: 다문화가족 자녀가 가정에서 이중언어(부모의 모국어)로 소통할 수 있도록 부모·자녀 대상 코칭 프로그램 운영 및 자녀 대상 온오프라인 이중언어 학습 지원
신청 방법
- ㅇ방문신청: 각 지역의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방문
- ㅇ유선: 1577-9337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건강가정진흥원/1577-9337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자주 묻는 질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다문화가족 한국인(출생·인지·귀화 등 불문)과 결혼이민자로 이루어진 가족 한국인(출생·인지·귀화 등 불문)과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ㅇ 다문화가족 한국인(출생·인지·귀화 등 불문)과 결혼이민자로 이루어진 가족 한국인(출생·인지·귀화 등 불문)과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ㅇ다문화가족 지원 기본사업(상담, 교육 등): 다문화가족 의사소통 및 가족관계 향상, 다문화 이해교육, 성평등·인권교육, 가족상담 등 분야별 교육 및 상담 운영 교류소통공간: 교류소통공간(다가on)에서 자조모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교류활동 등 운영 ㅇ결혼이민자 등 통번역 서비스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실용한국어 교육 방문교육(한국어, 부모교육): 결혼이민자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 및 생활언어 습득을 위한 단계별 한국어 교육(1~4단계 어휘, 문법, 문화 등) 맞춤형 직업훈련: 새일센터 등 직업훈련기관과 협업하여 취업기초소양교육부터 직업훈련, 사후관리까지 맞춤형 지원 ㅇ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언어발달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대화,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 언어 치료 교육 실시 방문교육(자녀 생활지도): 자녀(아동)의 사회성 발달과 원만한 가정생활을 위한 숙제 및 독서지도, 생활습관 및 진로지도 등 기초학습 지원: 초등학교 입학 전·후 아동의 학업적응 지원을 위해 읽기·쓰기·셈하기 등 기초학습 지원 교육활동비 지원: 저소득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에게 학습기회 확대 및 학력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활동비 지원 진로설계 지원: 다문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청소년상담사를 통한 심리상담 및 진로탐색 지원 이중언어 교육지원: 다문화가족 자녀가 가정에서 이중언어(부모의 모국어)로 소통할 수 있도록 부모·자녀 대상 코칭 프로그램 운영 및 자녀 대상 온오프라인 이중언어 학습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방문신청: 각 지역의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방문 ㅇ유선: 1577-9337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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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서비스 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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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4,000원~88만원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및 부모를 위해 야간 연장, 야간12시간, 휴일보육 등 지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집합교육이 어려운 다문화가정을 위해 한국어 및 부모교육 등을 방문을 통해 제공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교육지원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족의 부모·가족 코칭 및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이중언어 교육 지원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영역별 포상담당관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