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기타(교육)전국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제공

한눈에 보기

누가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무엇을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
어떻게
희망 교육일 14일 전까지 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선정 기준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

지원 내용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

신청 방법

  • 희망 교육일 14일 전까지 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 전화 : 1661-6005
  • 온라인 : https://shp.mogef.go.kr

구비 서류

교육 신청서(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시 작성)

접수 기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중앙 1개소, 지역 18개소)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02-2100-6434

근거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 제0항)||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0, 제0항)

자주 묻는 질문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희망 교육일 14일 전까지 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전화 : 1661-6005 온라인 : https://shp.mogef.go.kr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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