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기타(교육)전국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도록 사전교육 제공

한눈에 보기

누가
결혼이민예정자
나이
만 18~44세
무엇을
한국 입국 전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
어떻게
내방(베트남, 필리핀, 태국 현지), 전화, 이메일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결혼이민예정자

선정 기준

혼인신고자 또는 비자발급신청자

지원 내용

한국 입국 전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

신청 방법

내방(베트남, 필리핀, 태국 현지), 전화, 이메일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성평등가족부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02-2100-6379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결혼이민예정자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혼인신고자 또는 비자발급신청자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한국 입국 전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내방(베트남, 필리핀, 태국 현지), 전화, 이메일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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