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기타(교육)전국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도록 사전교육 제공
한눈에 보기
- 누가
- 결혼이민예정자
- 나이
- 만 18~44세
- 무엇을
- 한국 입국 전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
- 어떻게
- 내방(베트남, 필리핀, 태국 현지), 전화, 이메일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결혼이민예정자
선정 기준
혼인신고자 또는 비자발급신청자
지원 내용
한국 입국 전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
신청 방법
내방(베트남, 필리핀, 태국 현지), 전화, 이메일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성평등가족부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02-2100-6379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결혼이민예정자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혼인신고자 또는 비자발급신청자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한국 입국 전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내방(베트남, 필리핀, 태국 현지), 전화, 이메일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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