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 복지 지원
자립 및 사회 복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
- 나이
- 만 18세 이상
- 무엇을
- 주거지원, 급식지원, 의료지원, 고용지원 등
- 어떻게
- 방문신청 : 지역별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복지시설 등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
-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선정 기준
-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
-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지원 내용
- 주거지원, 급식지원, 의료지원, 고용지원 등
- ※ 지자체별로 서비스 내용은 상이할 수 있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지역별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복지시설 등
구비 서류
지원 서비스별 상이
문의처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044-202-3078
근거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사회복지사업법
자주 묻는 질문
노숙인 등 복지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노숙인 등 복지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노숙인 등 복지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주거지원, 급식지원, 의료지원, 고용지원 등 ※ 지자체별로 서비스 내용은 상이할 수 있음
노숙인 등 복지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지역별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복지시설 등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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