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연 36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위탁가정
- 나이
- 만 17세 이하
- 무엇을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이상 차등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시·군·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위탁가정
선정 기준
위탁가정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이상 차등 지원
-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4만원 이상
-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155개월) : 월 45만원 이상
-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연장보호아동 포함 : 월 56만원 이상
- ※ 연령 도달 시점(해당 월)에 지원액 변경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0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4조의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조의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의2, 제3항)||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6)||의료급여법(제3조)||아동복지법(제15조)||아동복지법(제15조의3)||아동복지법(제16조)||아동복지법(제16조의2)||아동복지법(제3조)||아동복지법(제48조)||아동복지법(제49조)||아동복지법(제4조)||아동복지법(제59조)
자주 묻는 질문
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위탁가정
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위탁가정
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이상 차등 지원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4만원 이상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155개월) : 월 45만원 이상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연장보호아동 포함 : 월 56만원 이상 ※ 연령 도달 시점(해당 월)에 지원액 변경
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시·군·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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