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전국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무엇을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어떻게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신청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한센인간이양로주택 및 한센인생활시설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선정 기준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게 지원

지원 내용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신청 방법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신청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등

접수 기관

보건소

문의처

해당지역 보건소/000-0000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한센인간이양로주택 및 한센인생활시설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게 지원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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