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서비스(돌봄)전국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법인 운영 아동복지시설의 중·개축 및 개보수, 장비보강 등을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무엇을
증·개축(신축) : 1,627천원/㎡
어떻게
시군구를 통해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증·개축(신축) : 1,627천원/㎡
  • 개보수 : 700천원/㎡
  • 장비보강 : 견적에 따른 실비

신청 방법

시군구를 통해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

구비 서류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세부사업계획서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2조의0, 제0항)||아동복지법(제59조의0, 제0항)

자주 묻는 질문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증·개축(신축) : 1,627천원/㎡ 개보수 : 700천원/㎡ 장비보강 : 견적에 따른 실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를 통해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이 혜택과 관련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혜택

비슷한 혜택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