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서비스(돌봄)전국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법인 운영 아동복지시설의 중·개축 및 개보수, 장비보강 등을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 무엇을
- 증·개축(신축) : 1,627천원/㎡
- 어떻게
- 시군구를 통해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증·개축(신축) : 1,627천원/㎡
- 개보수 : 700천원/㎡
- 장비보강 : 견적에 따른 실비
신청 방법
시군구를 통해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
구비 서류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세부사업계획서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2조의0, 제0항)||아동복지법(제59조의0, 제0항)
자주 묻는 질문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증·개축(신축) : 1,627천원/㎡ 개보수 : 700천원/㎡ 장비보강 : 견적에 따른 실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를 통해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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