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서비스(돌봄)전국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아동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의 운영비, 인건비,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기준 : 3인 이상 전액, 1~2인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 무엇을
- 인건비: 32,125천원/인, 연(年)
- 어떻게
- 설치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시군구의 장에게 제출(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참조)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 기준 : 3인 이상 전액, 1~2인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 대상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인건비: 32,125천원/인, 연(年)
- 운영비 : 470천원/개소, 월(月)
- 연장근로수당 :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
신청 방법
설치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시군구의 장에게 제출(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참조)
구비 서류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정관, 재산 목록,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
접수 기관
아동담당부서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0조)||아동복지법(제52조)||아동복지법(제53조의2)||아동복지법(제59조)
자주 묻는 질문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 : 3인 이상 전액, 1~2인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대상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인건비: 32,125천원/인, 연(年) 운영비 : 470천원/개소, 월(月) 연장근로수당 :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설치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시군구의 장에게 제출(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참조)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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