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서비스(돌봄)전국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아동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의 운영비, 인건비,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기준 : 3인 이상 전액, 1~2인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무엇을
인건비: 32,125천원/인, 연(年)
어떻게
설치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시군구의 장에게 제출(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참조)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 기준 : 3인 이상 전액, 1~2인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 대상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인건비: 32,125천원/인, 연(年)
  • 운영비 : 470천원/개소, 월(月)
  • 연장근로수당 :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

신청 방법

설치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시군구의 장에게 제출(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참조)

구비 서류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정관, 재산 목록,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

접수 기관

아동담당부서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0조)||아동복지법(제52조)||아동복지법(제53조의2)||아동복지법(제59조)

자주 묻는 질문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 : 3인 이상 전액, 1~2인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대상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인건비: 32,125천원/인, 연(年) 운영비 : 470천원/개소, 월(月) 연장근로수당 :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설치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시군구의 장에게 제출(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참조)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이 혜택과 관련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혜택

비슷한 혜택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