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금전국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교육비·보육료 월 5만원 추가지원

연 6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나이
만 5~7세
무엇을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어떻게
유치원 : 유아 나이스 시스템 / e-유치원 시스템
언제까지
기관별 신청기간에 신청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선정 기준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신청 방법

  • 유치원 : 유아 나이스 시스템 / e-유치원 시스템
  • 어린이집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부 민원상담센터/02-6222-6060

근거 법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치원 : 유아 나이스 시스템 / e-유치원 시스템 어린이집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신청기한: 기관별 신청기간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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