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육비 지원
○ 고교 학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학교급식비 ○ 교육정보화지원비
한눈에 보기
- 누가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법정한부모),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 자활, 본인 부담 경감, 장애수당 대상자 등)
- 나이
- 만 6~18세
- 무엇을
- 고교 학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어떻게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원클릭시스템)으로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법정한부모),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 자활, 본인 부담 경감, 장애수당 대상자 등)
- 기타 저소득층: 저소득층 가정(통상 중위소득 50~80% 내외)에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아,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시도별로 대상 범위가 다르므로 해당 시도교육청 확인 요망)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초, 차상위, 한부모)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소득 인정액 기준: 시.도 교육청, 교육비별로 기준 상이
지원 내용
- 고교 학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학교급식비
- 교육정보화지원 (인터넷통신비, PC)
- 방과후학교 수강권
- ※시도교육청별 지원항목 상이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원클릭시스템)으로 신청
구비 서류
신청소,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문의처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5)
자주 묻는 질문
초·중·고 교육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법정한부모),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 자활, 본인 부담 경감, 장애수당 대상자 등) 기타 저소득층: 저소득층 가정(통상 중위소득 50~80% 내외)에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아,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시도별로 대상 범위가 다르므로 해당 시도교육청 확인 요망)
초·중·고 교육비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 대상: 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초, 차상위, 한부모)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소득 인정액 기준: 시.도 교육청, 교육비별로 기준 상이
초·중·고 교육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고교 학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학교급식비 교육정보화지원 (인터넷통신비, PC) 방과후학교 수강권 ※시도교육청별 지원항목 상이
초·중·고 교육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원클릭시스템)으로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이 혜택과 관련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혜택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연 35만원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시설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연 120만원~276만원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대상으로 현금 지원
교육급여
50만원~86만원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지원(초중고 학생별 차등지급)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연 108만원~132만원저소득층 대상으로 기저귀,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제공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 가족에게 주거 제공, 자립, 심리치료 지원, 의료혜택 등 지원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45만원저소득층 중·고생에게 대학까지 매월 장학금 바우처 지급,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