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지원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
연 120만원~24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 나이
- 만 2~7세
- 무엇을
-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
- 어떻게
- 방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 중복불가서비스 :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선정 기준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 중복불가서비스 :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지원 내용
-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
- [양육수당] (24~86개월 미만) 10만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20만원, (36~86개월 미만) 10만원
- [농어촌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15.6만원, (36~47개월) 12.9만원, (48~86개월 미만) 10만원
-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 정부24, 복지로
구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문의처
교육부 민원 상담실/02-6222-6060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2)
자주 묻는 질문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중복불가서비스 :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중복불가서비스 :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 [양육수당] (24~86개월 미만) 10만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20만원, (36~86개월 미만) 10만원 [농어촌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15.6만원, (36~47개월) 12.9만원, (48~86개월 미만) 10만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신청 : 정부24, 복지로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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