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학전형료 면제·감액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수급자 등 경제적 여건이 곤란한 학생의 대학 입학전형료 면제 또는 감액
한눈에 보기
- 누가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나이
- 만 16~19세
- 무엇을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 사람 등 각 대학의 장이 인정한 사람에 대하여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는 서비스
- 어떻게
- 각 대학이 모집요강 등에서 정하는 방법 (우편 또는 방문신청 등)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 사람 등 각 대학의 장이 인정한 사람에 대하여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는 서비스
-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및 신청 절차는 각 대학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대학 원서접수 시 대학별 모집요강 등에서 확인
신청 방법
- 각 대학이 모집요강 등에서 정하는 방법 (우편 또는 방문신청 등)
- ※ 지망 대학의 모집요강 확인 필요, 정부24 온라인 신청 불가
구비 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등 각 대학의 장이 요구하는 자격 확인서류
- ※ 지망 대학의 모집요강 확인 필요
접수 기관
각 대학 입학처
문의처
교육부 대입정책과/044-203-6889
근거 법령
고등교육법(제34조의4, 제0항)||고등교육법 시행령(제42조의3,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대학입학전형료 면제·감액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대학입학전형료 면제·감액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대학입학전형료 면제·감액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 사람 등 각 대학의 장이 인정한 사람에 대하여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는 서비스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및 신청 절차는 각 대학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대학 원서접수 시 대학별 모집요강 등에서 확인
대학입학전형료 면제·감액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각 대학이 모집요강 등에서 정하는 방법 (우편 또는 방문신청 등) ※ 지망 대학의 모집요강 확인 필요, 정부24 온라인 신청 불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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