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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나이
만 6~20세
무엇을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어떻게
유치원 및 학교별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 시도교육청 교육감(장)에 의해 선정된 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지원 내용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신청 방법

유치원 및 학교별 신청

구비 서류

관련 증명 서류 등

접수 기관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문의처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044-203-6569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7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시도교육청 교육감(장)에 의해 선정된 학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치원 및 학교별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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