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한눈에 보기
- 누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 나이
- 만 18~65세
- 무엇을
- 군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 수수료 면제
- 어떻게
- 온라인신청 : 국방부 군무원 채용 홈페이지(https://recruit.mnd.go.kr:470/recruit.do)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지원 내용
- 군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 수수료 면제
- 5급 이상 공무원 채용 시험 : 1만 원
- 6·7급 공무원 채용 시험 : 7천 원
- 8·9급 공무원 채용 시험 : 5천 원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국방부 군무원 채용 홈페이지(https://recruit.mnd.go.kr:470/recruit.do)
- ※ 군무원 채용시험 원서 접수 시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국방부 군무원채용팀 /02-748-5106||국방부 군무원채용팀 /02-748-5289||육군 장교/군무원 선발과/042-550-7106||해군 군무원정책과/042-553-1293||해병대 군무원정책과/031-8012-3142||공군 군무원인사과/042-552-1453
근거 법령
군무원인사법
자주 묻는 질문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군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 수수료 면제 5급 이상 공무원 채용 시험 : 1만 원 6·7급 공무원 채용 시험 : 7천 원 8·9급 공무원 채용 시험 : 5천 원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신청 : 국방부 군무원 채용 홈페이지(https://recruit.mnd.go.kr:470/recruit.do) ※ 군무원 채용시험 원서 접수 시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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