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주택공급
일정조건의 무주택 가구 구성원에게 공공분양
무주택 가구에 공공이 짓는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예요.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 부양 가구를 위한 특별공급이 따로 있어요.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사는 무주택 가구
- 전용 60㎡ 이하 일반공급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 이하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은 130%(맞벌이 140%) 이하, 노부모·다자녀는 120% 이하
신청은 이렇게
-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후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
놓치기 쉬운 점
- 전용 60㎡ 초과 일반공급은 소득 기준이 없어요
- 자산 기준도 함께 보니 공고문의 자산 요건을 꼭 확인하세요
아래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어요. 정확한 기준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 건설지역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
- 나이
- 만 18세 이상
- 무엇을
- 공공 분양
- 어떻게
- 방문, 인터넷
- 언제까지
- 입주자요건에 따름
지원 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 건설지역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
- 소득 기준
- 일반공급
- 공공 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 그 외 주택 : 소득 기준 없음
- 특별공급
-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
- 노부모 부양 및 다자녀 특별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20% 이하
- 그 외 공급유형 : 소득 기준 없음
- 자산 기준
- 공공 주택 중 일반공급(공공 분양은 전용면적 60㎡ 이하만 적용) 및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다자녀 특별공급
- 토지 및 건축물 :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 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 3,500만 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3,496만 원)
- 그 외 공급유형 : 자산 기준 없음
선정 기준
- 공공 분양
- 소득 기준
- 일반공급
- 공공 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
- 그 외 주택 : 소득 기준 없음
- 특별공급
-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
- 노부모 부양 및 다자녀 특별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20% 이하
- 그 외 공급유형 : 소득 기준 없음
- 자산 기준
- 공공 주택 중 일반공급(공공 분양은 전용면적 60㎡ 이하만 적용) 및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다자녀 특별공급
- 토지 및 건축물: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 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 3,500만 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3,496만 원)
- 그 외 공급유형 : 자산 기준 없음
- 공공 분양 : 일정 소득ㆍ자산 기준 이하 가구에 공공 주택 분양
지원 내용
- 공공 분양
- 일정 소득·자산 기준 이하 가구에 공공 주택 분양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구비 서류
주민등록 등(초) 본, 주민등록증
접수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홈페이지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근거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54조)||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9조)
자주 묻는 질문
공공분양 주택공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 건설지역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 소득 기준 일반공급 공공 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 그 외 주택 : 소득 기준 없음 특별공급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 노부모 부양 및 다자녀 특별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20% 이하 그 외 공급유형 : 소득 기준 없음 자산 기준 공공 주택 중 일반공급(공공 분양은 전용면적 60㎡ 이하만 적용) 및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다자녀 특별공급 토지 및 건축물 :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 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자동차 : 3,500만 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3,496만 원) 그 외 공급유형 : 자산 기준 없음
공공분양 주택공급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공 분양 소득 기준 일반공급 공공 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 그 외 주택 : 소득 기준 없음 특별공급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 노부모 부양 및 다자녀 특별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20% 이하 그 외 공급유형 : 소득 기준 없음 자산 기준 공공 주택 중 일반공급(공공 분양은 전용면적 60㎡ 이하만 적용) 및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다자녀 특별공급 토지 및 건축물: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 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자동차 : 3,500만 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3,496만 원) 그 외 공급유형 : 자산 기준 없음 공공 분양 : 일정 소득ㆍ자산 기준 이하 가구에 공공 주택 분양
공공분양 주택공급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공공 분양 일정 소득·자산 기준 이하 가구에 공공 주택 분양
공공분양 주택공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인터넷 신청기한: 입주자요건에 따름
공공분양 주택공급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전용 60㎡ 초과 일반공급은 소득 기준이 없어요 자산 기준도 함께 보니 공고문의 자산 요건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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