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기타전국

국민임대주택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

한눈에 보기

누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
나이
만 19세 이상
무엇을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어떻게
방문, 웹사이트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
  • 우선 공급
  • 사업 지구 철거민 등
  • 장애인 등
  • 3자녀 이상
  • 국가유공자 등
  • 영구임대 퇴거자
  •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 신혼부부
  • 일반공급
  • 전용 50㎡ 미만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단, 월평균 50% 이하인 자 우선 공급
  • 전용 50㎡~60㎡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 전용 60㎡ 초과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 70% 이하 등 기준 충족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신청 방법

방문, 웹사이트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우선 공급
  • 장애인 등 신청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등

접수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등

문의처

마이홈 콜센터/1600-1004

근거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0, 제0항)||공공주택 특별법(제3조의2, 제1항)||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5조의0, 제0항)

자주 묻는 질문

국민임대주택공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 우선 공급 사업 지구 철거민 등 장애인 등 3자녀 이상 국가유공자 등 영구임대 퇴거자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신혼부부 일반공급 전용 50㎡ 미만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단, 월평균 50% 이하인 자 우선 공급 전용 50㎡~60㎡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전용 60㎡ 초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 70% 이하 등 기준 충족자

국민임대주택공급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국민임대주택공급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국민임대주택공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웹사이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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