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
한눈에 보기
- 누가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
- 나이
- 만 19세 이상
- 무엇을
-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 어떻게
- 방문, 웹사이트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
- 우선 공급
- 사업 지구 철거민 등
- 장애인 등
- 3자녀 이상
- 국가유공자 등
- 영구임대 퇴거자
-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 신혼부부
- 일반공급
- 전용 50㎡ 미만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단, 월평균 50% 이하인 자 우선 공급
- 전용 50㎡~60㎡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 전용 60㎡ 초과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 70% 이하 등 기준 충족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신청 방법
방문, 웹사이트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우선 공급
- 장애인 등 신청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등
접수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등
문의처
마이홈 콜센터/1600-1004
근거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0, 제0항)||공공주택 특별법(제3조의2, 제1항)||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5조의0, 제0항)
자주 묻는 질문
국민임대주택공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 우선 공급 사업 지구 철거민 등 장애인 등 3자녀 이상 국가유공자 등 영구임대 퇴거자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신혼부부 일반공급 전용 50㎡ 미만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단, 월평균 50% 이하인 자 우선 공급 전용 50㎡~60㎡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전용 60㎡ 초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 70% 이하 등 기준 충족자
국민임대주택공급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국민임대주택공급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국민임대주택공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웹사이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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