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융자)전국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자금을 최대 2%의 저금리로 대출

대출 최대 1,50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의 가구의 19세 이상의 성년 등록장애인
나이
만 19세 이상
무엇을
대여 한도
어떻게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언제까지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 대상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의 가구의 19세 이상의 성년 등록장애인

선정 기준

  • 성년(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소득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시군구에서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였다 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 요건 등)에 의거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음

지원 내용

  • 대여 한도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 원 이내(단, 자동차 구매자 금의 경우 특수 설비 부착 시 1,500만 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 원 이상
  • 담보대출 : 5,000만 원 이하(담보 범위 내)
  • 대여이자 : 금리 최고 연 2%
  • 상환 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대여 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매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매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 (생활 가계자금, 주택 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 추천서를 받은 후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별도로 받아야 함
  • 소득인정액 기준 적합할 경우 시군구에서 융자대상으로 금융기관에 추천(KB국민은행). 금융기관에서 여신심사 후 적합할 경우 융자시행

구비 서류

  • 사회복지 급여제공 신청서
  • 복지 대상자 자금 대여 신청서(사업 계획서 포함)
  • 소득·재산 신고서
  •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41조의0, 제0항)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의 가구의 19세 이상의 성년 등록장애인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성년(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소득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시군구에서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였다 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 요건 등)에 의거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음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대여 한도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 원 이내(단, 자동차 구매자 금의 경우 특수 설비 부착 시 1,500만 원 이내) 요건 :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 원 이상 담보대출 : 5,000만 원 이하(담보 범위 내) 대여이자 : 금리 최고 연 2% 상환 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대여 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매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매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생활 가계자금, 주택 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추천서를 받은 후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별도로 받아야 함 소득인정액 기준 적합할 경우 시군구에서 융자대상으로 금융기관에 추천(KB국민은행). 금융기관에서 여신심사 후 적합할 경우 융자시행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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