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기타전국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지원
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생활 기술훈련 등 사회참여 활동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모든 유형의 장애인으로 하되, 사업내용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 대상
- 무엇을
-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 기술 훈련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
- 어떻게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방문 및 전화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모든 유형의 장애인으로 하되, 사업내용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 대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 기술 훈련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
신청 방법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방문 및 전화
- (전국250개소)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접수 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문의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183||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184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4조의1, 제0항)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모든 유형의 장애인으로 하되, 사업내용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 대상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 기술 훈련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방문 및 전화 (전국250개소)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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