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현금전국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실종아동 및 장애인의 가족을 위한 예방교육, 가족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한눈에 보기

누가
실종아동, 실종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과 그 가족
나이
만 6~12세
무엇을
실종아동등 가족지원, 실종·유괴예방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
어떻게
방문신청 또는 서류접수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실종아동, 실종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과 그 가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실종아동등 가족지원, 실종·유괴예방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또는 서류접수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2길 12, 광화문 G스퀘어 6층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아동권리보장원(실종아동전문팀)

문의처

아동권리보장원(실종아동전문팀)/02-777-0182

근거 법령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의0, 제0항)||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의0, 제0항)

자주 묻는 질문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실종아동, 실종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과 그 가족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실종아동등 가족지원, 실종·유괴예방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또는 서류접수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2길 12, 광화문 G스퀘어 6층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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