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현금(융자)전국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입원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원 초과 금액 중 보장기관 승인금액
대출 최대 2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무엇을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어떻게
- ① 수급권자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대지급 신청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작성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내용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음
신청 방법
- ① 수급권자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대지급 신청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작성
- ② 진료를 한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아
- ③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제출
구비 서류
급여비용대지급신청서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제20조)||의료급여법(제21조)||의료급여법(제22조)||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7조)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음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① 수급권자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대지급 신청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작성 ② 진료를 한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아 ③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제출 신청기한: 상시신청
함께 보면 좋은 혜택
보건·의료서비스(의료)전국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3가백신 1회 예방접종 지원
질병관리청접종 대상자 및 연령별 지원 기…
보건·의료이용권전국
지역사회서비스
소득 및 연령기준 등에 따라 서비스별로 정부지원금을 차등지원
보건복지부접수기관 별 상이
보건·의료서비스(의료)전국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국가예방접종 비용 전액지원
질병관리청상시신청
보건·의료기타(상담)전국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지역 보조기기센터)
장애인·노인 등을 대상으로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상시신청
보건·의료현금전국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급
보건복지부임신·유산(사산)·출산 사실이 …
보건·의료현금전국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연 36만원치매 어르신에게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월 3만 원)
보건복지부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