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현금(융자)전국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입원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원 초과 금액 중 보장기관 승인금액

대출 최대 2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무엇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어떻게
① 수급권자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대지급 신청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작성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내용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음

신청 방법

  • ① 수급권자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대지급 신청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작성
  • ② 진료를 한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아
  • ③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제출

구비 서류

급여비용대지급신청서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제20조)||의료급여법(제21조)||의료급여법(제22조)||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7조)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음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① 수급권자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대지급 신청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작성 ② 진료를 한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아 ③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제출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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