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급
임신하면 건강보험에서 진료비로 쓸 수 있는 바우처를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는 태아당 100만원) 주는 제도예요. 아이가 2세가 될 때까지 아이 진료비에도 쓸 수 있어요.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보험 자격 상실·급여 정지자는 제외
신청은 이렇게
- 산부인과에서 임신 확인을 받기(서면 또는 병원이 온라인 입력)
- 건강보험공단 지사, 전담 금융기관, 공단 홈페이지·앱에서 이용권 신청
놓치기 쉬운 점
- 분만취약지에 살면 20만원이 추가돼요
- 분만예정일(출산일)로부터 2년 안에 다 쓰지 않으면 남은 돈은 사라져요
- 이용권 발급 전 진료비는 소급되지 않으니 임신 확인 후 바로 신청하세요
아래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어요. 정확한 기준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나이
- 만 18~44세
- 무엇을
- 지원내용
- 어떻게
- (1단계) 임신·출산 확인
- 언제까지
- 임신·유산(사산)·출산 사실이 확인이 된 날 ~ 분만예정일·출산(유·사산)일로부터 2년까지 ※ 신청 당시 분만예정일이 지난 경우 ‘임신’으로 신청 불가하며, ‘출산 등’으로 확인받아 신청하여야 함
지원 대상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 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지원
- 사용 기간
- 사용 시작일: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
- 사용 종료일: 분만예정일(출산일, 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
- ※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 지원 범위
-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 유의사항
-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적용 불가
-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미용 목적의 성형외과 진료 등에는 사용 불가)
- 의약외품(예: 건강보조식품), 소모성 재료(예: 당뇨소모성재료), 서류 발급비용 결제 불가
신청 방법
- (1단계) 임신·출산 확인
- (서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의 임신·출산 확인란에 서면으로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을 받음
- (온라인)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요양기관에서 온라인(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임신·출산 정보 입력
- (2단계) 이용권 신청
- 서면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
-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앱에 관련 내용을 입력하고 신청서를 업로드하여 신청
- 온라인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
- 방문 :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
- 전화 : 공단 지사 및 고객센터, 전담 금융기관(삼성카드, 롯데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BC카드 회원사 일부)
- 홈페이지 : 공단, 전담 금융기관
- 앱 : 공단
- ※ 분만취약지 추가 지급 신청
- (내국인)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공단의 전산자료 확인하여 지급
- (외국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서’와 신청일 전 7일 이내 발급한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을 공단 지사에 제출(방문, 우편, 팩스)
구비 서류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 ․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요양기관에서 온라인(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임신·출산 정보 입력한 경우, 서면의 서류 별도 제출 필요 없음
- 고위험 임신 등의 사유로 본인이 신청 불가하여 임산부 가족이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 임산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접수 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방문, 유선, 홈페이지, 앱), 전담 금융기관, 지자체(행정복지센터·보건소), 정부24
-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정부24의 경우 '임신'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가능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거 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50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3조)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내용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지원 사용 기간 사용 시작일: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 사용 종료일: 분만예정일(출산일, 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 ※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지원 범위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유의사항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적용 불가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미용 목적의 성형외과 진료 등에는 사용 불가) 의약외품(예: 건강보조식품), 소모성 재료(예: 당뇨소모성재료), 서류 발급비용 결제 불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1단계) 임신·출산 확인 (서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의 임신·출산 확인란에 서면으로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을 받음 (온라인)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요양기관에서 온라인(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임신·출산 정보 입력 (2단계) 이용권 신청 서면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앱에 관련 내용을 입력하고 신청서를 업로드하여 신청 온라인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 방문 :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 전화 : 공단 지사 및 고객센터, 전담 금융기관(삼성카드, 롯데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BC카드 회원사 일부) 홈페이지 : 공단, 전담 금융기관 앱 : 공단 ※ 분만취약지 추가 지급 신청 (내국인)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공단의 전산자료 확인하여 지급 (외국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서’와 신청일 전 7일 이내 발급한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을 공단 지사에 제출(방문, 우편, 팩스) 신청기한: 임신·유산(사산)·출산 사실이 확인이 된 날 ~ 분만예정일·출산(유·사산)일로부터 2년까지 ※ 신청 당시 분만예정일이 지난 경우 ‘임신’으로 신청 불가하며, ‘출산 등’으로 확인받아 신청하여야 함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분만취약지에 살면 20만원이 추가돼요 분만예정일(출산일)로부터 2년 안에 다 쓰지 않으면 남은 돈은 사라져요 이용권 발급 전 진료비는 소급되지 않으니 임신 확인 후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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