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 어르신에게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월 3만 원)
연 36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약을 먹는 어르신의 약값과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연 36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예요.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
- 만 60세 이상(초로기 치매 환자도 가능)
- 치매 치료약을 처방받고 있는 사람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권고 기준, 지자체마다 다름)
신청은 이렇게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방문·우편·팩스·이메일로 신청
- 다른 지역 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해도 주소지로 넘겨줘요
놓치기 쉬운 점
- 보험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만 지원되고 비급여(상급병실료 등)는 안 돼요
- 지방이양 사업이라 지자체마다 기준이 조금씩 달라요
아래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어요. 정확한 기준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 나이
- 만 60세 이상
- 무엇을
- 지원내용
- 어떻게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
선정 기준
-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www.hira.or.kr)→ 의료정보→의약품 정보→자료공개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권고)
- ※ 해당 사업은 '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 상한 내 실비 지원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신청 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 타 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당해년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접수 기관
보건소
문의처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1899-9988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 시행령(제10조)||치매관리법(제12조)
자주 묻는 질문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www.hira.or.kr)→ 의료정보→의약품 정보→자료공개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권고) ※ 해당 사업은 '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타 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 신청기한: 상시신청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보험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만 지원되고 비급여(상급병실료 등)는 안 돼요 지방이양 사업이라 지자체마다 기준이 조금씩 달라요
이 혜택과 관련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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