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지역 주민지원
백두대간 거주주민, 토지소유주 등에게 임산물생산기반조성과 같은 사업지원
500만원~75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 1의 임산물 소득지원 대상 품목
- 나이
- 만 18세 이상
- 무엇을
- 지원 조건 : 국고 70%, 지방비 20%, 지방비 10%
- 어떻게
- 산림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사업신청서 서류 제출
- 언제까지
-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전년도 2월 초까지 제출
지원 대상
- 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 1의 임산물 소득지원 대상 품목
- 사업 대상자 : 백두대간보호지역이 통과하는 32개 시・군 108개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ㆍ마을공동체ㆍ생산자단체 또는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 지원자격
- (백두대간보호지역에 사업부지가 있는 경우) ① 거주하는 주민ㆍ마을공동체ㆍ생산자단체 ②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 (백두대간보호지역이 포함된 읍ㆍ면ㆍ동에 사업부지가 있는 경우) 거주하는 마을공동체ㆍ생산자단체ㆍ주민
- 지원요건
- 단기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 시설,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개인) 주민, (공동) 마을공동체
- 임산물 저장ㆍ건조ㆍ가공 시설 지원 : (개인) 주민, (공모) 생산자단체
- 사업 우선순위
- 1)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며 거주하는 주민, 마을공동체, 생산자단체 순으로 선정
- 2)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며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ㆍ면ㆍ동에 거주하는 주민, 마을공동체, 생산자단체 순으로 선정
- 3) 백두대간보호지역이 포함되는 읍ㆍ면ㆍ동에 거주하는 마을공동체, 생산자단체, 주민 순으로 선정
- 4)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ㆍ면ㆍ동에 거주하지 않은 토지소유자
- 세부적인 사항은 '백두대간 주민지원 사업시행지침서' 참고 * 산림청 홈페이지(분야별산림정보-백두대간-백두대간 자료실)
선정 기준
백두대간보호지역이 통과하는 32개 시・군 108개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ㆍ마을공동체ㆍ생산자단체 또는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지원 내용
- 지원 조건 : 국고 70%, 지방비 20%, 지방비 10%
- 지원한도액(국고 70%, 지방비 20%, 지방비 10%를 합산한 금액)
- 개인사업(1가구 사업) : 7.5백만원
- 공동사업 : 참여가구당 5백만원을 기준으로 3억원 이하
- 공모사업 : 1~3억원 이하
- 사업 종류
- 단기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지원, 임산물 생산 단지 기반 시설 지원, 임산물 저장·건조시설·가공시설 및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가공시설(공동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추진
신청 방법
산림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사업신청서 서류 제출
구비 서류
-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과거 3년간의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접수 기관
산림소재지 관할 시.군 산림부서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0
근거 법령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백두대간지역 주민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 1의 임산물 소득지원 대상 품목 사업 대상자 : 백두대간보호지역이 통과하는 32개 시・군 108개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ㆍ마을공동체ㆍ생산자단체 또는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지원자격 (백두대간보호지역에 사업부지가 있는 경우) ① 거주하는 주민ㆍ마을공동체ㆍ생산자단체 ②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백두대간보호지역이 포함된 읍ㆍ면ㆍ동에 사업부지가 있는 경우) 거주하는 마을공동체ㆍ생산자단체ㆍ주민 지원요건 단기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 시설,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개인) 주민, (공동) 마을공동체 임산물 저장ㆍ건조ㆍ가공 시설 지원 : (개인) 주민, (공모) 생산자단체 사업 우선순위 1)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며 거주하는 주민, 마을공동체, 생산자단체 순으로 선정 2)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며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ㆍ면ㆍ동에 거주하는 주민, 마을공동체, 생산자단체 순으로 선정 3) 백두대간보호지역이 포함되는 읍ㆍ면ㆍ동에 거주하는 마을공동체, 생산자단체, 주민 순으로 선정 4)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ㆍ면ㆍ동에 거주하지 않은 토지소유자 세부적인 사항은 '백두대간 주민지원 사업시행지침서' 참고 * 산림청 홈페이지(분야별산림정보-백두대간-백두대간 자료실)
백두대간지역 주민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백두대간보호지역이 통과하는 32개 시・군 108개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ㆍ마을공동체ㆍ생산자단체 또는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백두대간지역 주민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 조건 : 국고 70%, 지방비 20%, 지방비 10% 지원한도액(국고 70%, 지방비 20%, 지방비 10%를 합산한 금액) 개인사업(1가구 사업) : 7.5백만원 공동사업 : 참여가구당 5백만원을 기준으로 3억원 이하 공모사업 : 1~3억원 이하 사업 종류 단기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지원, 임산물 생산 단지 기반 시설 지원, 임산물 저장·건조시설·가공시설 및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임산물 저장·건조시설·가공시설(공동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추진
백두대간지역 주민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림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사업신청서 서류 제출 신청기한: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전년도 2월 초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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