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농업인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보험료 부과액에 따라 차등지급)
한눈에 보기
- 누가
- <지원대상>
- 나이
- 만 18세 이상
- 무엇을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 어떻게
- 방문 신청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확인)서 작성 후 읍면동장 확인을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제출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자
- <제외대상>
-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970원 이상 농업인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자
- <제외대상>
-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970원 이상 농업인
지원 내용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 건강보험료 부과액 380,920원 미만 : 정률지원(건강보험료의 28% 지원)
- 건강보험료 부과액 380,920원 이상 ~ 528,970원 미만: 정액지원(보험료 부과액 380,920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의 28%)
-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970원 이상 : 지원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확인)서 작성 후 읍면동장 확인을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제출
- ※ 신청 및 제출시 신청(확인)서 상의 신청 유의사항 필독바랍니다
구비 서류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확인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접수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거 법령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제27조의0, 제0항)||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제33조의0, 제0항)||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제5조의0, 제0항)||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0, 제0항)||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43조의0, 제0항)
자주 묻는 질문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자 <제외대상>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970원 이상 농업인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자 <제외대상>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970원 이상 농업인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건강보험료 부과액 380,920원 미만 : 정률지원(건강보험료의 28% 지원) 건강보험료 부과액 380,920원 이상 ~ 528,970원 미만: 정액지원(보험료 부과액 380,920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의 28%)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970원 이상 : 지원제외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확인)서 작성 후 읍면동장 확인을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제출 ※ 신청 및 제출시 신청(확인)서 상의 신청 유의사항 필독바랍니다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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