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고령 농업인의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 지급 (상한액 3백만원/월)
한눈에 보기
- 누가
- 대상자: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은퇴직불형의 경우 65세 이상 79세 이하, 영농경력 10년 이상 농업인)
- 나이
- 만 60세 이상
- 무엇을
- 농지가격을 평가하여 매월 생활안정자금(월 지급금)을 지원
- 어떻게
-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 (방문 전 상담 1577-7770)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대상자: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은퇴직불형의 경우 65세 이상 79세 이하, 영농경력 10년 이상 농업인)
- 대상농지(담보농지):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로 2년 이상 보유(주소지에서 30킬로미터 이내)
- 단,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는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가입 허용
- 그 외 '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담보농지의 기준 및 위험부담금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 고시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할 것
선정 기준
- 대상자: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은퇴직불형의 경우 65세 이상, 79세 이하, 영농경력 10년 이상 농업인)
- 대상농지(담보농지):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로 2년 이상 보유(주소지에서 30킬로미터 이내)
- 단,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는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가입 허용
- 그 외 '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담보농지의 기준 및 위험부담금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 고시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할 것
지원 내용
- 농지가격을 평가하여 매월 생활안정자금(월 지급금)을 지원
- 월 지급금은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기간형, 종신형, 전후후박형, 수시인출형, 경영이양형)에 따라 결정됨
신청 방법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 (방문 전 상담 1577-7770)
구비 서류
- 농지연금지원신청서
-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초본
- 등기부등본
- 부동산종합증명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접수 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
문의처
농지연금 고객상담/1577-7770
근거 법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10조의0, 제0항)||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5, 제0항)||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5조의2)
자주 묻는 질문
농지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상자: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은퇴직불형의 경우 65세 이상 79세 이하, 영농경력 10년 이상 농업인) 대상농지(담보농지):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로 2년 이상 보유(주소지에서 30킬로미터 이내) 단,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는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가입 허용 그 외 '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담보농지의 기준 및 위험부담금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 고시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할 것
농지연금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대상자: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은퇴직불형의 경우 65세 이상, 79세 이하, 영농경력 10년 이상 농업인) 대상농지(담보농지):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로 2년 이상 보유(주소지에서 30킬로미터 이내) 단,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는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가입 허용 그 외 '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담보농지의 기준 및 위험부담금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 고시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할 것
농지연금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농지가격을 평가하여 매월 생활안정자금(월 지급금)을 지원 월 지급금은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기간형, 종신형, 전후후박형, 수시인출형, 경영이양형)에 따라 결정됨
농지연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 (방문 전 상담 1577-7770) 신청기한: 상시신청
이 혜택과 관련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혜택
경기도민텃밭(용인흥덕) 경작지 분양 제공
취약계층 대상으로 텃밭 공간 제공 및 프로그램 운영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농기계 임대료 감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임대료를 일정기간 동안 50% 이내로 감면
농업인 노후생활 안정 지원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제공
고령, 장애, 여성농업인 영농작업비 지원
고령, 장애, 여성 농업인에게 영농작업비 지원
고령농업인 영농비 지원
고령농업인에게 영농비 지원
고령농가 벼 육묘 지원
고령농가(만 60세 이상) 벼 육묘 구입비 일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