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취약지 지원
분만취약지의 의료기관에 시설과 장비구매비, 인건비 등을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분만취약지 의료기관
- 무엇을
-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지정병원에 시설, 장비구매비 및 인건비 지원
- 어떻게
-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내 선정된 의료기관과 함께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 언제까지
- 사업 공모 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지원 대상
- 분만취약지 의료기관
-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선정 기준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지원 내용
-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지정병원에 시설, 장비구매비 및 인건비 지원
- 1차년도 : 시설장비비 12억원, 운영비 2.5억원(6개월)
- 2차년도 이후 : 운영비 5억원
신청 방법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내 선정된 의료기관과 함께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구비 서류
분만 산부인과 지원 사업 신청 공문, 사업계획서 10부. 도면이 포함된 USB 2개
접수 기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공공의료과
문의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46||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02-6362-3765
근거 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보건의료기본법(제0조의0, 제0항)
자주 묻는 질문
분만취약지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분만취약지 의료기관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분만취약지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분만취약지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지정병원에 시설, 장비구매비 및 인건비 지원 1차년도 : 시설장비비 12억원, 운영비 2.5억원(6개월) 2차년도 이후 : 운영비 5억원
분만취약지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내 선정된 의료기관과 함께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신청기한: 사업 공모 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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