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기타(교육)전국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대필, 수어통역, 속기 등 대학 내 생활 및 학습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나이
만 18~40세
무엇을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편의 등 대학 내 생활지원 및 수어통역, 속기 등 학습지원
어떻게
장애대학생은 재학 중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학생 지원 담당 부서)로 신청하고, 대학은 사업 전담기관(미정)으로 신청
언제까지
○ 1학기 : 2~3월 중○ 2학기 : 8~9월 중(연도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음)

지원 대상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선정 기준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은 지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지원 내용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편의 등 대학 내 생활지원 및 수어통역, 속기 등 학습지원

신청 방법

장애대학생은 재학 중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학생 지원 담당 부서)로 신청하고, 대학은 사업 전담기관(미정)으로 신청

구비 서류

대학별 구비서류 상이

접수 기관

대학내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장애학생지원부서, 사업 전담기관

문의처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044-203-6379

근거 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의0, 제0항)||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1조의0, 제0항)||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5조의0, 제0항)

자주 묻는 질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은 지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편의 등 대학 내 생활지원 및 수어통역, 속기 등 학습지원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애대학생은 재학 중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학생 지원 담당 부서)로 신청하고, 대학은 사업 전담기관(미정)으로 신청 신청기한: ○ 1학기 : 2~3월 중○ 2학기 : 8~9월 중(연도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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