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비스(의료)전국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중심으로 5천만원 내에서 본인부담 의료비 80~50% 지원

쉽게 말하면

갑자기 큰 병원비가 나와 생계가 위협받는 가구에 비급여 등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를 연간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예요.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개별심사로 200%까지 가능)
  • 재산 7억원 이하
  • 가구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이 10% 초과(수급자·차상위는 80만원 초과 등)

신청은 이렇게

  1. 퇴원 후 180일 안에 방문 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놓치기 쉬운 점

  • 지원 비율: 수급자·차상위 80%, 중위소득 50% 이하 70%, 50~100% 60%, 100~200% 50%
  • 연간 진료일수 180일까지 지원돼요
  • 병을 가리지 않고 소득·재산·의료비 기준으로 판단해요

아래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어요. 정확한 기준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누가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무엇을
(지원항목)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급여
어떻게
방문(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50%를 지원
  •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

선정 기준

  • 소득, 재산, 의료비 기준 모두 충족 필요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 (재산기준) 7억원 이하
  • (의료비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10%* 초과시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200% 개별심사는 연소득의 20% 초과 시 지원
  • 수급자․차상위는 80만원, 중위소득 50%이하는 160만원 초과시 지원

지원 내용

  • (지원항목)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급여
  • (지원비율)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 (지원일수)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 (지원한도) 연간 최대 5천만원

신청 방법

방문(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구비 서류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

접수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근거 법령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0조의0, 제0항)||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0조의0, 제0항)

자주 묻는 질문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50%를 지원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 재산, 의료비 기준 모두 충족 필요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재산기준) 7억원 이하 (의료비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10%* 초과시 지원 기준중위소득 100%~200% 개별심사는 연소득의 20% 초과 시 지원 수급자․차상위는 80만원, 중위소득 50%이하는 160만원 초과시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항목)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급여 (지원비율)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 지원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지원일수)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지원한도) 연간 최대 5천만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지원 비율: 수급자·차상위 80%, 중위소득 50% 이하 70%, 50~100% 60%, 100~200% 50% 연간 진료일수 180일까지 지원돼요 병을 가리지 않고 소득·재산·의료비 기준으로 판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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