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중심으로 5천만원 내에서 본인부담 의료비 80~50% 지원
갑자기 큰 병원비가 나와 생계가 위협받는 가구에 비급여 등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를 연간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예요.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개별심사로 200%까지 가능)
- 재산 7억원 이하
- 가구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이 10% 초과(수급자·차상위는 80만원 초과 등)
신청은 이렇게
- 퇴원 후 180일 안에 방문 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놓치기 쉬운 점
- 지원 비율: 수급자·차상위 80%, 중위소득 50% 이하 70%, 50~100% 60%, 100~200% 50%
- 연간 진료일수 180일까지 지원돼요
- 병을 가리지 않고 소득·재산·의료비 기준으로 판단해요
아래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어요. 정확한 기준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 무엇을
- (지원항목)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급여
- 어떻게
- 방문(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50%를 지원
-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
선정 기준
- 소득, 재산, 의료비 기준 모두 충족 필요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 (재산기준) 7억원 이하
- (의료비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10%* 초과시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200% 개별심사는 연소득의 20% 초과 시 지원
- 수급자․차상위는 80만원, 중위소득 50%이하는 160만원 초과시 지원
지원 내용
- (지원항목)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급여
- (지원비율)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 (지원일수)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 (지원한도) 연간 최대 5천만원
신청 방법
방문(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구비 서류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
접수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근거 법령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0조의0, 제0항)||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0조의0, 제0항)
자주 묻는 질문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50%를 지원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 재산, 의료비 기준 모두 충족 필요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재산기준) 7억원 이하 (의료비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10%* 초과시 지원 기준중위소득 100%~200% 개별심사는 연소득의 20% 초과 시 지원 수급자․차상위는 80만원, 중위소득 50%이하는 160만원 초과시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항목)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급여 (지원비율)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 지원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지원일수)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지원한도) 연간 최대 5천만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지원 비율: 수급자·차상위 80%, 중위소득 50% 이하 70%, 50~100% 60%, 100~200% 50% 연간 진료일수 180일까지 지원돼요 병을 가리지 않고 소득·재산·의료비 기준으로 판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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