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전국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심판 절차비용(최대50만원), 후견인 활동비용(최대40만원) 지원
연 180만원~48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등록 기준
- 나이
- 만 19세 이상
- 무엇을
- 후견 심판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
- 어떻게
-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등록 기준
-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욕구 기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선정 기준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원 내용
- 후견 심판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
- 공공 후견인 활동 :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서식 3]) 또는 후견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
-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장애인등록 판정을 위한 진단서(원본대조필 확인 필요)
- 장애연금대상자확인서
- 본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이해관계인 동의서
- 이해관계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 이해관계인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이해관계인의 인감증명서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민법(제14조의2, 제0항)||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0, 제0항)
자주 묻는 질문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등록 기준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욕구 기준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후견 심판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 공공 후견인 활동 :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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