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소상공인 협업체를 대상으로 공동브랜드 개발,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 한도 내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소상공인 협업체
- 무엇을
- 소상공인 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연구개발, 공동 네트워크, 공동장소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 내에서 지원(자부담 20~30%, 현금출자 원칙)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매회 상이함
지원 대상
- 소상공인 협업체
- 5인 이상이고,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협업추진주체
선정 기준
소상공인 협업체의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또는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지원 내용
소상공인 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연구개발, 공동 네트워크, 공동장소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 내에서 지원(자부담 20~30%, 현금출자 원칙)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신용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참가업체 현황, 관련 증빙서류 등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922
근거 법령
협동조합 기본법(제10조의0, 제0항)||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0, 제0항)||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0, 제0항)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상공인 협업체 5인 이상이고,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협업추진주체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상공인 협업체의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또는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소상공인 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연구개발, 공동 네트워크, 공동장소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 내에서 지원(자부담 20~30%, 현금출자 원칙)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매회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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