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현금||현물전국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소상공인 협업체를 대상으로 공동브랜드 개발,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 한도 내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소상공인 협업체
무엇을
소상공인 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연구개발, 공동 네트워크, 공동장소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 내에서 지원(자부담 20~30%, 현금출자 원칙)
어떻게
온라인 신청
언제까지
매회 상이함

지원 대상

  • 소상공인 협업체
  • 5인 이상이고,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협업추진주체

선정 기준

소상공인 협업체의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또는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지원 내용

소상공인 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연구개발, 공동 네트워크, 공동장소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 내에서 지원(자부담 20~30%, 현금출자 원칙)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신용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참가업체 현황, 관련 증빙서류 등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922

근거 법령

협동조합 기본법(제10조의0, 제0항)||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0, 제0항)||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0, 제0항)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상공인 협업체 5인 이상이고,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협업추진주체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상공인 협업체의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또는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소상공인 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연구개발, 공동 네트워크, 공동장소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 내에서 지원(자부담 20~30%, 현금출자 원칙)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매회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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