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소기업ㆍ소상공인을 위해 일반, 특례, 햇살론 등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서 제공
대출 최대 8억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무엇을
-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
- 어떻게
- 보증서 상담 및 신청서 교부 :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신용보증재단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도박·사행성 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주류·담배 등 일부 업종은 보증지원 제한
- 지원 제외 대상
- 보증 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채무관계가 등 보증금지 기업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및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 중인 기업 등
선정 기준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도박·사행성 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주류·담배 등 일부 업종은 보증지원 제한
- 지원 제외 대상
- 보증 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채무관계가 등 보증금지 기업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및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 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
- 주요 보증 제도
- 일반보증 :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보증지원(보증비율 85%, 보증료 0.5~2.0%)
- 특례보증 :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내수활성화 특례보증 등 정부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보증료, 한도사정 등 보증요건 우대(보증비율 95~100%, 보증료 1.0 이하 등)
- 햇살론(사업자) : 신용 6~10등급 또는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소상공인(무등록, 무점포 포함)에 대한 보증(저신용자의 경우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자에 한해 지원 가능)
- 지원 조건
- 운전자금 : 매출액 한도 적용
- ㆍ제조업·제조 관련 서비스업 : 당기 매출액의 1/3~1/4 이내 또는 최근 3~4개월 매출액
- ㆍ기타 업종 : 당기 매출액의 1/4~1/6 이내 또는 최근 2~3개월 매출액
- 시설자금 : 당해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 내
- 지원한도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모두 8억 원 이내
신청 방법
- 보증서 상담 및 신청서 교부 :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신용보증재단
- 서류접수 : 신용보증 신청서 등
- 신용조사 :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용상태·보증지원 타당성 조사
- 보증심사 및 보증 결정 : 신청 서류와 현장실사 결과를 내부 심사 기준에 의해 심사하여 보증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약정 체결·보증료 납부
구비 서류
신용보증 신청서, 임차인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 그 외 서류 (주민등록등본, 사업장 및 거주 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등은 전산을 통해 제출 가능)
접수 기관
사업장 소재지 내 지역신용보증재단
문의처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보증지원부/1588-7365
근거 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17조의0, 제0항)
자주 묻는 질문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도박·사행성 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주류·담배 등 일부 업종은 보증지원 제한 지원 제외 대상 보증 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채무관계가 등 보증금지 기업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및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 중인 기업 등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도박·사행성 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주류·담배 등 일부 업종은 보증지원 제한 지원 제외 대상 보증 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채무관계가 등 보증금지 기업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및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 중인 기업 등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 주요 보증 제도 일반보증 :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보증지원(보증비율 85%, 보증료 0.5~2.0%) 특례보증 :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내수활성화 특례보증 등 정부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보증료, 한도사정 등 보증요건 우대(보증비율 95~100%, 보증료 1.0 이하 등) 햇살론(사업자) : 신용 6~10등급 또는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소상공인(무등록, 무점포 포함)에 대한 보증(저신용자의 경우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자에 한해 지원 가능) 지원 조건 운전자금 : 매출액 한도 적용 ㆍ제조업·제조 관련 서비스업 : 당기 매출액의 1/3~1/4 이내 또는 최근 3~4개월 매출액 ㆍ기타 업종 : 당기 매출액의 1/4~1/6 이내 또는 최근 2~3개월 매출액 시설자금 : 당해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 내 지원한도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모두 8억 원 이내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증서 상담 및 신청서 교부 :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신용보증재단 서류접수 : 신용보증 신청서 등 신용조사 :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용상태·보증지원 타당성 조사 보증심사 및 보증 결정 : 신청 서류와 현장실사 결과를 내부 심사 기준에 의해 심사하여 보증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약정 체결·보증료 납부 신청기한: 상시신청
이 혜택과 관련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혜택
국민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구직급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등)
소상공인 대상 시중은행 대비 저금리 정책자금을 지원
직업훈련 생계비대부사업
대출 최대 600만원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장기 직업훈련 참여자에게 생계비 대부(융자 1인당 1,000만원 한도)
청년전용창업자금
대출 최대 2억원만39세 이하청년(대출한도: 기업당 1억원, 제조업 및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 2억원)
소상공인 온·오프라인 교육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에게 교육, 컨설팅을 통한 역량강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