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서비스(돌봄)전국
시설입소 장애인 서비스제공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을 위한 거주 및 재활서비스 제공
한눈에 보기
- 누가
-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및 종사자
- 무엇을
- 시설입소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 어떻게
- 시군구청을 통해 유선 및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및 종사자
선정 기준
-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충족 및 지자체의 시설 입소 적격성 심사를 거쳐 시설 입소 결정을 받은 자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 성인- 240점 이상, 아동 - 190점 이상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성인-120점 이상, 아동 - 110점 이상
- 독립형주거서비스 제공기관 : 성인-120점 이상, 아동 - 110점 이상
-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관계없이 입소 가능)
지원 내용
시설입소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시군구청을 통해 유선 및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장애인 등록증 등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129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7조)||장애인복지법(제60조의2)
자주 묻는 질문
시설입소 장애인 서비스제공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및 종사자
시설입소 장애인 서비스제공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충족 및 지자체의 시설 입소 적격성 심사를 거쳐 시설 입소 결정을 받은 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중증장애인거주시설 : 성인- 240점 이상, 아동 - 190점 이상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성인-120점 이상, 아동 - 110점 이상 독립형주거서비스 제공기관 : 성인-120점 이상, 아동 - 110점 이상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관계없이 입소 가능)
시설입소 장애인 서비스제공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시설입소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시설입소 장애인 서비스제공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을 통해 유선 및 방문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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