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융자)전국

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

분양계약자에게 연2.8%로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20년으로 주거안정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해당 주택의 적법한 분양계약자
나이
만 19세 이상
무엇을
대출 금리
어떻게
이용방법 :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해당 주택의 적법한 분양계약자

선정 기준

기금 대출이 지원된 주택 건설 사업 주체로부터 대환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로 우선 분양자, 일반 분양자, 선착순 분양자 등

지원 내용

  • 대출 금리
  • 연 2.8% (디딤돌 자격에 부합할 경우 디딤돌 금리 적용)
  • 대출 기간 : 20년 (디딤돌 자격에 부합할 경우 디딤돌 만기 적용)
  • 1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19년 또는 3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17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대출 한도 : 사업 주체에게 세대별로 지원된 사업자 대출 호당 대출 잔액 범위 내
  • 기존 대출금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대환할 수 있나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이 있을 경우는 상환 후 취급 가능
  • 대환 대상자의 연 소득에 관계없이 대환대출 가능
  • 대출 신청자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대출금리 및 대출 기간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대출조건으로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이용방법 :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
  • 대출 신청 절차
  •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 -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 - 대출심사 및 승인 - 대출금 수령

구비 서류

  • 1. 분양계획서
  • 2. 건물(토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구. 등기부 등본 - 1개월 이내 발급 분)
  • 3.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4. 재직 및 연간 소득 확인서류(필요하면 제출)
  • 5. 기타 추가 서류(요청 시 제출)

접수 기관

우리은행

문의처

우리은행/1588-5000

근거 법령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해당 주택의 적법한 분양계약자

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금 대출이 지원된 주택 건설 사업 주체로부터 대환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로 우선 분양자, 일반 분양자, 선착순 분양자 등

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대출 금리 연 2.8% (디딤돌 자격에 부합할 경우 디딤돌 금리 적용) 대출 기간 : 20년 (디딤돌 자격에 부합할 경우 디딤돌 만기 적용) 1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19년 또는 3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17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대출 한도 : 사업 주체에게 세대별로 지원된 사업자 대출 호당 대출 잔액 범위 내 기존 대출금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대환할 수 있나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이 있을 경우는 상환 후 취급 가능 대환 대상자의 연 소득에 관계없이 대환대출 가능 대출 신청자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대출금리 및 대출 기간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대출조건으로 지원 가능

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용방법 :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 대출 신청 절차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 -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 - 대출심사 및 승인 - 대출금 수령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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