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국가유산 향유서비스
장애인, 보호아동, 다문화가정 대상, 국가유산 향유 기회 증진을 목적으로 탐방서비스 제공
한눈에 보기
- 누가
- 도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되는 자 중 청각장애인
- 무엇을
- 국가유산 향유기회가 적었던 소외계층을 위한 국가유산 탐방 기회 제공
- 어떻게
- 신청방법
- 언제까지
- 2025.04.01~2025.11.28
지원 대상
- 도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되는 자 중 청각장애인
- 「아동복지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결함가정 아동, 소년소녀가정보호 아동, 가정위탁보호 아동, 시설보호아동(공동생활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속한 자로, 동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자
지원 내용
- 국가유산 향유기회가 적었던 소외계층을 위한 국가유산 탐방 기회 제공
- 이동시 차량과 점심식사를 제공하며, 국가유산 교육 전문가가 동행하여 참여자가 국가유산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
- 청각장애인 : 충북 단양 탐방(3회), 유튜브 '충북의 문화유산 이야기'를 통한 국가유산 수어해설 영상 제공(상시)
- 보호아동 : 전북 익산 탐방(3회)
- 다문화가정 : 충북 충주 탐방(3회)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전화신청(043-279-5472)
- 확정되면 일정 조율 후 참여가능
구비 서류
대상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교육활용팀/043-279-5471
자주 묻는 질문
취약계층 국가유산 향유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도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되는 자 중 청각장애인 「아동복지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결함가정 아동, 소년소녀가정보호 아동, 가정위탁보호 아동, 시설보호아동(공동생활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속한 자로, 동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자
취약계층 국가유산 향유서비스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국가유산 향유기회가 적었던 소외계층을 위한 국가유산 탐방 기회 제공 이동시 차량과 점심식사를 제공하며, 국가유산 교육 전문가가 동행하여 참여자가 국가유산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 청각장애인 : 충북 단양 탐방(3회), 유튜브 '충북의 문화유산 이야기'를 통한 국가유산 수어해설 영상 제공(상시) 보호아동 : 전북 익산 탐방(3회) 다문화가정 : 충북 충주 탐방(3회)
취약계층 국가유산 향유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전화신청(043-279-5472) 확정되면 일정 조율 후 참여가능 신청기한: 2025.04.01~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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