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주차시설 이용요금 감면(용두문화복지센터)
취약계층, 유공자, 봉사자, 다둥이, 등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대상별 상이)
한눈에 보기
- 누가
- 주변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거주자(75%)
- 무엇을
-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20% ~ 75%)
- 어떻게
- 방문접수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주변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거주자(75%)
- ※ 용신동 일부 지역에 한하므로, 사전 전화문의 및 주민등록등본 지참
- 국가유공자(50%)
- 장애인(50%) -> (1~3급 장애인의 경우 동반자 1명 포함)
- 다둥이 가정(50%)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30%)
- 한부모가족(30%)
- 만65세 이상 어르신(30%)
- 만18세 이하의 어린이 및 청소년(30%)
- 병역 명문가(30%) -> 동대문구민 대상
- 우수자원봉사자(20%) -> 동대문구 우수자원봉사자
-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 할인 대상자 별로 감면되는 서비스가 상이하오니 사전 전화문의 요망.
지원 내용
-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20% ~ 75%)
-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에 따른 주변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거주자(75%)
- ※ 용신동 일부 지역에 한하므로, 사전 전화문의 요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5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50%)
- 다둥이 가정(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30%)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30%)
- 만65세 이상 어르신(30%)
- 만18세 이하의 어린이 및 청소년(3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3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20%)
-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 할인 대상자 별로 감면되는 서비스가 상이하오니 사전 전화문의 요망.
신청 방법
- 방문접수
- 용두문화복지센터 직접방문
구비 서류
- 주변지역 거주자 - 주민등록등본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 장애인 - 복지카드
- 다둥이 - 다둥이 행복카드, 신분증(동대문구 거주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매달 제출)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 만65세 이상 어르신 - 신분증
- 만18세 이하의 어린이 및 청소년 : 학생증 청소년증 등
-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 신분증(동대문구 거주확인)
- 우수 자원봉사자 - 우수 자원봉사자증(동대문구)
문의처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용두문화복지센터/02-6929-2652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
자주 묻는 질문
체육시설 이용요금, 주차시설 이용요금 감면(용두문화복지센터)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변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거주자(75%) ※ 용신동 일부 지역에 한하므로, 사전 전화문의 및 주민등록등본 지참 국가유공자(50%) 장애인(50%) -> (1~3급 장애인의 경우 동반자 1명 포함) 다둥이 가정(5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30%) 한부모가족(30%) 만65세 이상 어르신(30%) 만18세 이하의 어린이 및 청소년(30%) 병역 명문가(30%) -> 동대문구민 대상 우수자원봉사자(20%) -> 동대문구 우수자원봉사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할인 대상자 별로 감면되는 서비스가 상이하오니 사전 전화문의 요망.
체육시설 이용요금, 주차시설 이용요금 감면(용두문화복지센터)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20% ~ 75%)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에 따른 주변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거주자(75%) ※ 용신동 일부 지역에 한하므로, 사전 전화문의 요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5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50%) 다둥이 가정(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30%)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30%) 만65세 이상 어르신(30%) 만18세 이하의 어린이 및 청소년(3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3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20%)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할인 대상자 별로 감면되는 서비스가 상이하오니 사전 전화문의 요망.
체육시설 이용요금, 주차시설 이용요금 감면(용두문화복지센터)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접수 용두문화복지센터 직접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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