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의료안전망 지원사업
의료취약계층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기초생활수급자 : 의료급여1·2종
- 무엇을
-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1·2종), 차상위계층 및 실질생계곤란자(기준 중위소득 75%이하)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의료급여1·2종
- 실질생계곤란자 :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난민,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자 중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1·2종), 차상위계층 및 실질생계곤란자(기준 중위소득 75%이하)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 지원내용
- 외래진료비 지원(정밀검사 포함)
- 입원·수술진료비 지원
- 간병비 지원(공동간병실, 간호간병통합병동 비용 지원)
- 의료사회복지서비스(상담, 퇴원계획 수립, 사후관리, 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
- 지원제외사항
- 의사의 진료 처방에 의하지 않고 등록대상자 본인의 요청에 의한 항목(예: 상급병실료, 영양제 등)
- 원외 처방된 약제비
- 의료원에서 제공하는 간병 이외의 개인 간병비
- 상해, 자해, 교통사고, 의료급여불안정 등 상기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주요대상질환
-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슬관절·고관절 퇴행성관절염 환자
- 백내장, 당뇨병성 망막증 등 실명을 초래할 수 있는 안질환자
- 전립선염, 전립선비대증, 요실금, 과민성 방광 등 배뇨장애자
- 기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질환
-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 변동 가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시군구 보건소에 직접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공공의료사업부/054-245-0169
자주 묻는 질문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지원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 의료급여1·2종 실질생계곤란자 :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난민,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자 중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지원사업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1·2종), 차상위계층 및 실질생계곤란자(기준 중위소득 75%이하)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지원내용 외래진료비 지원(정밀검사 포함) 입원·수술진료비 지원 간병비 지원(공동간병실, 간호간병통합병동 비용 지원) 의료사회복지서비스(상담, 퇴원계획 수립, 사후관리, 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 지원제외사항 의사의 진료 처방에 의하지 않고 등록대상자 본인의 요청에 의한 항목(예: 상급병실료, 영양제 등) 원외 처방된 약제비 의료원에서 제공하는 간병 이외의 개인 간병비 상해, 자해, 교통사고, 의료급여불안정 등 상기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요대상질환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슬관절·고관절 퇴행성관절염 환자 백내장, 당뇨병성 망막증 등 실명을 초래할 수 있는 안질환자 전립선염, 전립선비대증, 요실금, 과민성 방광 등 배뇨장애자 기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질환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 변동 가능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지원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시군구 보건소에 직접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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