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비스(의료)전국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65세 이상 연령층에게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1회 접종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65세 이상 연령에서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을 접종하지 않은 성인 (1961.12.31. 이전 출생자, 2026년 기준)
나이
만 65세 이상
무엇을
(지원내용)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1회 접종비용 지원
어떻게
가까운 보건소 또는 어르신 폐렴구균 사업 참여 지정의료기관에 방문 또는 유선 신청 가능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65세 이상 연령에서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을 접종하지 않은 성인 (1961.12.31. 이전 출생자, 2026년 기준)
  • ※ 65세 이상 연령에서 PPSV23 접종했다면 → 추가접종 불필요(비용지원 불가)
  • ※ 65세 미만 연령에서 PPSV23 접종했다면 → 의사와 추가접종 상의 필요

선정 기준

주민등록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당해 지원대상자이면서, 65세 이상 연령에서 PPSV 접종이력이 없는 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1회 접종비용 지원
  • (접종기관) 전국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 ※ 보건소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예방접종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 필요
  • ※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 가능

신청 방법

  • 가까운 보건소 또는 어르신 폐렴구균 사업 참여 지정의료기관에 방문 또는 유선 신청 가능
  • ※ 보건소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예방접종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 필요
  • ※ 어르신 폐렴구균 사업 참여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 가능

구비 서류

  • 신분증 등
  • ※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

접수 기관

가까운 보건소 및 어르신 폐렴구균 지원사업 지정의료기관

문의처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65세 이상 연령에서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을 접종하지 않은 성인 (1961.12.31. 이전 출생자, 2026년 기준) ※ 65세 이상 연령에서 PPSV23 접종했다면 → 추가접종 불필요(비용지원 불가) ※ 65세 미만 연령에서 PPSV23 접종했다면 → 의사와 추가접종 상의 필요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민등록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당해 지원대상자이면서, 65세 이상 연령에서 PPSV 접종이력이 없는 자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내용)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1회 접종비용 지원 (접종기관) 전국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 보건소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예방접종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 필요 ※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 가능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까운 보건소 또는 어르신 폐렴구균 사업 참여 지정의료기관에 방문 또는 유선 신청 가능 ※ 보건소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예방접종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 필요 ※ 어르신 폐렴구균 사업 참여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 가능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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