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65세 이상 연령층에게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1회 접종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65세 이상 연령에서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을 접종하지 않은 성인 (1961.12.31. 이전 출생자, 2026년 기준)
- 나이
- 만 65세 이상
- 무엇을
- (지원내용)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1회 접종비용 지원
- 어떻게
- 가까운 보건소 또는 어르신 폐렴구균 사업 참여 지정의료기관에 방문 또는 유선 신청 가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65세 이상 연령에서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을 접종하지 않은 성인 (1961.12.31. 이전 출생자, 2026년 기준)
- ※ 65세 이상 연령에서 PPSV23 접종했다면 → 추가접종 불필요(비용지원 불가)
- ※ 65세 미만 연령에서 PPSV23 접종했다면 → 의사와 추가접종 상의 필요
선정 기준
주민등록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당해 지원대상자이면서, 65세 이상 연령에서 PPSV 접종이력이 없는 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1회 접종비용 지원
- (접종기관) 전국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 ※ 보건소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예방접종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 필요
- ※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 가능
신청 방법
- 가까운 보건소 또는 어르신 폐렴구균 사업 참여 지정의료기관에 방문 또는 유선 신청 가능
- ※ 보건소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예방접종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 필요
- ※ 어르신 폐렴구균 사업 참여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 가능
구비 서류
- 신분증 등
- ※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
접수 기관
가까운 보건소 및 어르신 폐렴구균 지원사업 지정의료기관
문의처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65세 이상 연령에서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을 접종하지 않은 성인 (1961.12.31. 이전 출생자, 2026년 기준) ※ 65세 이상 연령에서 PPSV23 접종했다면 → 추가접종 불필요(비용지원 불가) ※ 65세 미만 연령에서 PPSV23 접종했다면 → 의사와 추가접종 상의 필요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민등록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당해 지원대상자이면서, 65세 이상 연령에서 PPSV 접종이력이 없는 자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내용)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1회 접종비용 지원 (접종기관) 전국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 보건소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예방접종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 필요 ※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 가능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까운 보건소 또는 어르신 폐렴구균 사업 참여 지정의료기관에 방문 또는 유선 신청 가능 ※ 보건소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예방접종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 필요 ※ 어르신 폐렴구균 사업 참여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 가능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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