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도수군통제영 및 조선군선 관람료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시설 이용요금 면제
한눈에 보기
- 누가
-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나 가족, 5.18민주유공자,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본인과 해당가족,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기초생활수급자
- 무엇을
- 관람료의 면제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나 가족, 5.18민주유공자,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본인과 해당가족,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내용
- 관람료의 면제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반자 1명 추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나 가족. 다만, 상이등급1급에 해당하는 경우 동반자 1명 추가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 「통영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본인과 해당가족
-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다만, 의상자 1급 및 2급의 경우 동반자 1명 추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수급자
- ※ 사용료를 면제(전액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확인 가능한 신분증 등 증빙서류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통영문화재단/055-640-5641
자주 묻는 질문
삼도수군통제영 및 조선군선 관람료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나 가족, 5.18민주유공자,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본인과 해당가족,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삼도수군통제영 및 조선군선 관람료 감면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관람료의 면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반자 1명 추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나 가족. 다만, 상이등급1급에 해당하는 경우 동반자 1명 추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통영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본인과 해당가족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다만, 의상자 1급 및 2급의 경우 동반자 1명 추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수급자 ※ 사용료를 면제(전액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확인 가능한 신분증 등 증빙서류을 제시하여야 한다.
삼도수군통제영 및 조선군선 관람료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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