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융자)전국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전세자금)
전세 및 임대보증금이 없는 저소득주민 대상 저금리의 융자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무주택자
- 무엇을
- 사업내용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무주택자
- 상환계획이 구체적이고 상환의지 및 능력이 높은 자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전세 또는 임대보증금이 없어 주거환경을 갖추지 못한 저소득주민에게 저리의 전세자금 융자
- 융자한도
- 가구당 최대 10,000천원 이하
- 연 1%(단, 연체이율 연 4%)
- 2년 만기 일시상환
- 융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자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중 일부
- 절차
- 1. 재단 방문하여 상담, 신청서 작성
- 2. 심의위원회 심의
- 3. (선정결정 후)채권양도양수계약서 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공증
- 4. 집주인 계좌로 융자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진주시복지재단(동진로189. 4층)
구비 서류
- 수급자증명서
- 인감증명서 3부
- 인감도장
- 임대차계약서
문의처
복지사업팀/055-756-7560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전세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무주택자 상환계획이 구체적이고 상환의지 및 능력이 높은 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전세자금)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사업내용 전세 또는 임대보증금이 없어 주거환경을 갖추지 못한 저소득주민에게 저리의 전세자금 융자 융자한도 가구당 최대 10,000천원 이하 연 1%(단, 연체이율 연 4%) 2년 만기 일시상환 융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자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중 일부 절차 1. 재단 방문하여 상담, 신청서 작성 2. 심의위원회 심의 3. (선정결정 후)채권양도양수계약서 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공증 4. 집주인 계좌로 융자금 지급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전세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진주시복지재단(동진로189. 4층) 신청기한: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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