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융자)전국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전세자금)

전세 및 임대보증금이 없는 저소득주민 대상 저금리의 융자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무주택자
무엇을
사업내용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무주택자
  • 상환계획이 구체적이고 상환의지 및 능력이 높은 자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전세 또는 임대보증금이 없어 주거환경을 갖추지 못한 저소득주민에게 저리의 전세자금 융자
  • 융자한도
  • 가구당 최대 10,000천원 이하
  • 연 1%(단, 연체이율 연 4%)
  • 2년 만기 일시상환
  • 융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자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중 일부
  • 절차
  • 1. 재단 방문하여 상담, 신청서 작성
  • 2. 심의위원회 심의
  • 3. (선정결정 후)채권양도양수계약서 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공증
  • 4. 집주인 계좌로 융자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진주시복지재단(동진로189. 4층)

구비 서류

  • 수급자증명서
  • 인감증명서 3부
  • 인감도장
  • 임대차계약서

문의처

복지사업팀/055-756-7560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전세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무주택자 상환계획이 구체적이고 상환의지 및 능력이 높은 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전세자금)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사업내용 전세 또는 임대보증금이 없어 주거환경을 갖추지 못한 저소득주민에게 저리의 전세자금 융자 융자한도 가구당 최대 10,000천원 이하 연 1%(단, 연체이율 연 4%) 2년 만기 일시상환 융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자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중 일부 절차 1. 재단 방문하여 상담, 신청서 작성 2. 심의위원회 심의 3. (선정결정 후)채권양도양수계약서 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공증 4. 집주인 계좌로 융자금 지급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전세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진주시복지재단(동진로189. 4층) 신청기한: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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