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등 저소득 가구에 단열·창호·바닥 공사와 고효율 보일러 설치를 현물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 가구
신청은 이렇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지원신청서와 집주인 동의서 제출(세입자인 경우)
놓치기 쉬운 점
- 주거급여 수선유지비 대상 가구와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는 제외(기존 전세임대는 가능)
- 이 사업을 받은 지 2년이 안 됐다면 다시 받을 수 없어요
아래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어요. 정확한 기준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무엇을
-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 어떻게
- ㅇ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
- 지원대상 제외 기준
- ※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
-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단, 기존전세임대는 가능 )
- ※ 동 사업을 지원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
선정 기준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
- 지원대상 제외 기준
- ※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
-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단, 기존전세임대는 가능 )
- ※ 동 사업을 지원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
지원 내용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신청 방법
ㅇ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 서류
- 대상가구 지원신청서(난방)
-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
-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복지사각지대 신청자인 경우에 한함)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
근거 법령
- 에너지법(제16조의2)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제7조)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지원대상 제외 기준 ※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단, 기존전세임대는 가능 ) ※ 동 사업을 지원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지원대상 제외 기준 ※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단, 기존전세임대는 가능 ) ※ 동 사업을 지원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주거급여 수선유지비 대상 가구와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는 제외(기존 전세임대는 가능) 이 사업을 받은 지 2년이 안 됐다면 다시 받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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