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기타(교육)||서비스(돌봄)전국
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학교방과후 돌봄 및 학습지원, 전문체험활동지원등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
한눈에 보기
- 누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나이
- 만 11~16세
- 무엇을
-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정
- 조손가정,맞벌이 가정
-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 맞벌이 가정
- 학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지원협의회 심의 대상)
지원 내용
-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 가정
-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 맞벌이 가정
- 그 외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지원협의회 심의 대상)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관방문 및 면담을 통한 신청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증빙서류(주민센터 발급 서류), 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031-477-1804
근거 법령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33조의3, 제4항)||청소년 기본법(제48조의2)
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정 조손가정,맞벌이 가정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맞벌이 가정 학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지원협의회 심의 대상)
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 가정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맞벌이 가정 그 외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지원협의회 심의 대상)
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관방문 및 면담을 통한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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