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현금(감면)경기

경기도 위기청소년 의료비 감면

위기청소년 의료비 급여100%, 비급여 50%감면

한눈에 보기

누가
유관기관(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에서 의뢰된 위기청소년
나이
만 13~18세
무엇을
위기청소년 의료비 감면
어떻게
진료 전 의뢰공문 발송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유관기관(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에서 의뢰된 위기청소년

지원 내용

  • 위기청소년 의료비 감면
  • 급여 : 100% 감면
  • 비급여 : 50% 감면
  • ※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신청 방법

진료 전 의뢰공문 발송

구비 서류

의뢰공문

문의처

수원병원 원무담당자/031-888-0572||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031-828-5000||파주병원 원무담당자/031-940-9253||이천병원 원무담당자/031-630-4439||안성병원 원무담당자/031-8046-5173||포천병원 원무담당자/031-539-9134

자주 묻는 질문

경기도 위기청소년 의료비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유관기관(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에서 의뢰된 위기청소년

경기도 위기청소년 의료비 감면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위기청소년 의료비 감면 급여 : 100% 감면 비급여 : 50% 감면 ※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경기도 위기청소년 의료비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진료 전 의뢰공문 발송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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