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이동요금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 나이
- 만 65세 이상
- 무엇을
- 청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한한다)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제1호와 제2호의 교통약자 외 혼자서 외출과 이동이 곤란하여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와 함께하는 가족과 보호자 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지원 내용
- 청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 이용요금
- 관내
- 10Km까지 2,000원
- 10Km초과 ~ 15Km까지 1Km당 300원 추가요금
- 15Km초과 시 1Km당 200원 추가요금
- ※ 최대한도요금 4,000원
- 관외(인접지역)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증평군,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6,000원
- ※ 인접지역 각 지역 병의원, 노인요양시설, 여객터미널, 철도역에 한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229, 북5문 117(이동지원센터)
- 기타
- 우편 : (28559)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229, 북5문 117(이동지원센터)
- 팩스 : 043)265-6322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주도시공사/043-270-7336
근거 법령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한한다)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제1호와 제2호의 교통약자 외 혼자서 외출과 이동이 곤란하여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와 함께하는 가족과 보호자 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청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이용요금 관내 10Km까지 2,000원 10Km초과 ~ 15Km까지 1Km당 300원 추가요금 15Km초과 시 1Km당 200원 추가요금 ※ 최대한도요금 4,000원 관외(인접지역)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증평군,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6,000원 ※ 인접지역 각 지역 병의원, 노인요양시설, 여객터미널, 철도역에 한함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229, 북5문 117(이동지원센터) 기타 우편 : (28559)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229, 북5문 117(이동지원센터) 팩스 : 043)265-6322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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