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금 지원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3세대 이상 가족에게 효행장려금 지급
연 12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3세대 이상의 가족이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자
- 나이
- 만 80세 이상
- 무엇을
- 3세대 이상의 가족이 세종특별자치시 안의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자에게 월 10만원 지급(가구당지급)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3세대 이상의 가족이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자
지원 내용
3세대 이상의 가족이 세종특별자치시 안의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자에게 월 10만원 지급(가구당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입금 통장 사본(부양자 통장 원칙)
문의처
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044-301-5000||연기면사무소/044-301-5200||연동면사무소/044-301-5300||부강면행정복지센터/044-301-5400||금남면행정복지센터/044-301-5500||장군면사무소/044-301-5600||연서면행정복지센터/044-301-5700||전의면행정복지센터/044-301-5800||전동면사무소/044-301-5900||소정면사무소/044-301-6000||한솔동행정복지센터/044-301-6100||새롬동행정복지센터/044-301-6800||도담동행정복지센터/044-301-6200||아름동행정복지센터/044-301-6300||종촌동행정복지센터/044-301-6400||고운동행정복지센터/044-301-6600||소담동주민센터/044-301-7000||보람동행정복지센터/044-301-6700||대평동행정복지센터/044-301-6900||다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044-301-7100||해밀동주민센터/044-301-7400||반곡동 복합커뮤니티센터/044-301-7300
근거 법령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제7조)
자주 묻는 질문
효행장려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3세대 이상의 가족이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자
효행장려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3세대 이상의 가족이 세종특별자치시 안의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자에게 월 10만원 지급(가구당지급)
효행장려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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