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시설이용전국
교통약자 이동지원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게 대체교통수단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장애인
- 나이
- 만 65세 이상
- 무엇을
- 교통약자 대상 대체교통수단 운영(※ 특별교통수단 배차 주체 : 경기교통공사)
- 어떻게
- 교통약자(장애인, 노약자)의 신청방법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장애인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사람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사람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그밖에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지원 내용
- 교통약자 대상 대체교통수단 운영(※ 특별교통수단 배차 주체 : 경기교통공사)
-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이동권 보장
신청 방법
- 교통약자(장애인, 노약자)의 신청방법
- 전화 : 사전 등록 심사 이후 전화 접수
- 방문 : 여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교통약자(임산부)의 신청방법
- 방문 : 여주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여주시 보건소, 경기여주공공산후조리원 택 1
구비 서류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필수)
- 추가서류(필요 시) 장애 정도 추가 심사 결과 안내문
- 장애인 외 대상자
- 신분증 사본(필수)
- 아래 항목 중 1개 선택 제출
- 종합 병원급 진단서
- ※ 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 대중교통 이용 제한이 명시 되어야하며(기간이 반드시 표기 되어야함)
- 장애인 외 대상자(임산부)
- 신분증 사본(필수)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문의처
여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522-2796
근거 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사람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사람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그밖에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교통약자 이동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교통약자 대상 대체교통수단 운영(※ 특별교통수단 배차 주체 : 경기교통공사)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이동권 보장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교통약자(장애인, 노약자)의 신청방법 전화 : 사전 등록 심사 이후 전화 접수 방문 : 여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교통약자(임산부)의 신청방법 방문 : 여주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여주시 보건소, 경기여주공공산후조리원 택 1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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