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센터 위탁 서비스
주거 약자에게 주거복지 상담과 주거지원 서비스 제공
한눈에 보기
- 누가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거약자
- 무엇을
- 주거복지 상담과 주거지원 서비스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거약자
- [주거비 지원신청 기준] 수급자가구, 법정차상위가구, 한부모가구, 중위소득 80%이하의 저소득 가구 등
- [주거환경개선 신청 기준] 수급자가구, 법정차상위가구, 한부모가구, 중위소득 80%이하의 저소득 가구 등
지원 내용
- 주거복지 상담과 주거지원 서비스
-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과 주거지원 서비스
- 공공 주거복지관련 제도 안내
- 지속적 주거안정을 위한 사례관리
- 주거위가구 지원(직접주거비지원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
- 지역사회 주거복지 안정망 구축
- 지방자치단체와의 주거복지 협력체계 구축
-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과 연계한 도민 지원
-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 프로그램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제주 주거복지센터[사례접수 - 서비스 상담 - 심의 - 결과 안내 - 지원]
- 주민센터
- 전화상담 : 064-753-9500
- 전화, 내방, 방문, 이동, 홈페이지 및 기타상담 등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거복지팀/064-780-3591
자주 묻는 질문
주거복지센터 위탁 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거약자 [주거비 지원신청 기준] 수급자가구, 법정차상위가구, 한부모가구, 중위소득 80%이하의 저소득 가구 등 [주거환경개선 신청 기준] 수급자가구, 법정차상위가구, 한부모가구, 중위소득 80%이하의 저소득 가구 등
주거복지센터 위탁 서비스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주거복지 상담과 주거지원 서비스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과 주거지원 서비스 공공 주거복지관련 제도 안내 지속적 주거안정을 위한 사례관리 주거위가구 지원(직접주거비지원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 지역사회 주거복지 안정망 구축 지방자치단체와의 주거복지 협력체계 구축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과 연계한 도민 지원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 프로그램 제공
주거복지센터 위탁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제주 주거복지센터[사례접수 - 서비스 상담 - 심의 - 결과 안내 - 지원] 주민센터 전화상담 : 064-753-9500 전화, 내방, 방문, 이동, 홈페이지 및 기타상담 등 신청기한: 상시신청
이 혜택과 관련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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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영구임대주택공급
일정요건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영구임대주택 공급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일정요건의 저소득층 등을 위해 공공사업자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재임대하는 사업
행복주택 공급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사회계층에게 저렴한 조건으로 직주근접의 공공임대주택 제공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연 120만원~600만원아동이 통장에 일정 금액 적립 시 국가가 월 10만 원 내에서 2배 금액 지원
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일정요건의 월세대출 대상자에게 월세자금보증을 지원